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여 아파트 프리미엄을 부풀린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정모(58)씨 등 청약통장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부동산업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들이나 광고 전단지를 돌려 모집한 사람들에게 각각 1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주고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을 사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