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결과가 국내 금융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채웅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속성으로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다"며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과 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 개방과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들의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영업기업 유입과 경쟁 유발로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4대공제(농협·신협·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제고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미 FTA 금융분야 협상에서는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에 우리정부가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등 국채 금융기관들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받아, 향후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 유지가 가능해졌다.
신금융서비스분야는 현행 국내 규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과 지점등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상품별로 허가제로 운영토록 했다.
현지법인이나 지점 없이 해외에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국경간거래는 수출입 적하보험 등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와 기업구조조정자문 등 금융부수서비스에 한해서만 개방키로 했다.
단, 신용평가업은 국경간거래 허용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상업적 주재시 전문인력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조성된 펀드의 원화자산 운용의 해외위탁은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2년 후에 재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본점 등에서 위탁 처리할수 있도록 허용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했다.
우체국보험과 4대공제(농협·신협·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되, 건정성 및 지금여력 등 금융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번 FTA 금융협상은 미국 측 요구에 의해 국내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