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해 1월부터 도입한 '과세품질관리제'의 1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불복률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과세품질관리제는 관세의 부과 결정 즉, 경정고지한 관세공무원과 부과내용을 모두 전산에 입력시키고 추후 체납ㆍ쟁송절차까지 부과의 정확성 여부(과세품질)에 대한 책임을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과세품질 관리제 시행에 따라 관세부과의 정확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 2005년 1만4062건의 불복 건수가 지난 해에는 4045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불복제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징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중심방식'을 향후 추징결정의 사전기반까지 고려하는 '종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과세담당직원이 보다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과세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통합과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