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결론 엇갈린 '다이소' 소송… 대법원,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권 침해"

입력 2015-11-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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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동종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유사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다사소는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다이소에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이소 상표가 잘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다사소라는 상표는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소비자에게 다이소 상표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회사는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방식이 흡사해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1년부터 상표를 사용한 다이소가 2013년을 기준으로 9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해 연간 매출액이 8580억 원에 이르는 점, 언론보도나 수상내역 등이 다수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 다사소가 상표를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다사소 측 손을 들어줬다. 두 상표 음영처리가 달라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다이소와 다사소는 발음도 구분이 돼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상표의 글자체 차이가 사소하고, 다이소와 다사소가 청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단어의 유사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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