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SW불법복제 단속과 교육·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SW의 경우 인증절차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리테일 버전이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유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SW 유통과 관련해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최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용,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SW불법유통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컴법 및 동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요 포털업체의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비롯해 P2P, 와레즈 등을 통해 유포되던 불법SW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