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통업 규제 재검토해야”… 소매유통업자 보호로 전환

입력 2015-11-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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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대형마트 출점을 규제했지만 경제적 효과가 미약한 프랑스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유통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소규모 점포 매출이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많이 줄어든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크게 늘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프랑스는 대형점포 출점규제가 실패하면서 유통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1970년 기업형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등 대형점포가 급성장하자 소규모점포를 보호하려고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출점할 때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형점포 출점이 계속되자 1996년 허가가 필요한 최소매장면적을 300㎡로 하향조정했다.

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매장면적 300㎡ 이하의 초소형할인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겨 프랑스 정부는 2008년에 허가 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1906년부터 종교적 이유와 종업원의 과잉노동 금지 등을 이유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왔으나, 올해부터 일요일 영업과 야간영업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소매업 출점규제와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다면 신업태의 등장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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