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주문사고를 낸 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에 41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맥 파산재단은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 5400여만원을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거래에서 한맥이 제출한 주문 가격과 시장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부분은 실제 의사와 표시가 현저하게 불일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착오가 있다고 해도 한맥이 매도·매수 주문을 착오가 있는 상태로 제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맥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거래호가를 제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고 이는 증권거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한 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코스피200 12월물 콜, 풋옵션의 42개 종목에서 증시개장과 동시에 3만7000여건의 거래를 체결했다. 대부분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의 주문이었고, 이로 인해 460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한맥은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금액의 결제 보류 요청을 했지만, 거래소는 결제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지급한 뒤였다.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대납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한맥 역시 지난해 거래소를 상대로 파생시장 감시 소홀을 이유로 4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한맥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확정 판결로 한맥에 대한 파산 관리는 예금보험공사와 그 대리인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