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맥투자증권, 한국거래소에 주문 사고 금액 411억원 물어줘야"

입력 2015-11-02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액의 주문사고를 낸 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에 41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맥 파산재단은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 5400여만원을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거래에서 한맥이 제출한 주문 가격과 시장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부분은 실제 의사와 표시가 현저하게 불일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착오가 있다고 해도 한맥이 매도·매수 주문을 착오가 있는 상태로 제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맥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거래호가를 제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고 이는 증권거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한 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코스피200 12월물 콜, 풋옵션의 42개 종목에서 증시개장과 동시에 3만7000여건의 거래를 체결했다. 대부분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의 주문이었고, 이로 인해 460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한맥은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금액의 결제 보류 요청을 했지만, 거래소는 결제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지급한 뒤였다.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대납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한맥 역시 지난해 거래소를 상대로 파생시장 감시 소홀을 이유로 4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한맥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확정 판결로 한맥에 대한 파산 관리는 예금보험공사와 그 대리인이 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348,000
    • +1.41%
    • 이더리움
    • 5,588,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1.23%
    • 리플
    • 3,419
    • -0.03%
    • 솔라나
    • 327,700
    • +1.02%
    • 에이다
    • 1,614
    • +5.15%
    • 이오스
    • 1,587
    • +2.92%
    • 트론
    • 432
    • +7.73%
    • 스텔라루멘
    • 618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50
    • +2.31%
    • 체인링크
    • 39,970
    • +18.04%
    • 샌드박스
    • 1,131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