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막기 위해 중국 무허가 어선 몰수…담보금도 3억원으로 상향

입력 2015-11-02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조치로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 채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무허가어선을 몰수하고,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양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1600척으로 일방국의 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은 야간·기상악화를 틈타 불법 조업하는 등 어획량 확인이 어려워 피해액 산출도 곤란하다.

다만, 정부는 중국어선의 조업규모와 조업현황을 감안할 때, 피해액은 최대 2900~4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허가어선의 경우 중국 측에 인계해 몰수하거나 직접 정부가 몰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은 나포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조치를 위해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를 통해 담보금 납부 후 중국 측 확인 전에 석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방침이다. 구축된 정보는 중국 측에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원거리에서 허가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도 개발한다.

또 지정된 10개 지점만 통과토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합의문 채택으로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95,000
    • -0.08%
    • 이더리움
    • 2,887,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91%
    • 리플
    • 2,107
    • +0.72%
    • 솔라나
    • 123,800
    • +0.49%
    • 에이다
    • 415
    • +2.72%
    • 트론
    • 420
    • +0.72%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0.3%
    • 체인링크
    • 13,040
    • +2.35%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