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1년' 서울시 공무원 비위건수 39% 줄어

입력 2015-1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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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법'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후 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 등 주요 비위가 71건에서 43건으로 39%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시 인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 없이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사례는 모두 3명. 이 중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결정이 내려졌다. 과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수수액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내렸으나 박원순법 이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박원순법으로 해임 결정을 받은 2명은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이 중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품권 등 66만여원을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은 법원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시는 이에 대해 해당 자치구와 함께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 역시 82건에서 124건으로 51% 늘었다고 말했다. 또 시민이 쉽게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원순씨 핫라인'에는 740건이 접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무원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 공직자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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