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동빈, “우리는 롯데그룹 한식구”…SDJ코퍼레이션, 그룹 계열편입 왜?

입력 2015-1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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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형제간 분쟁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LG, 현대중공업, KT, CJ, 대림, 현대, 이랜드, 롯데 등 9개 대기업이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을 통해 9개사를 새로이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중 특별히 시선이 가는 곳은 롯데그룹의 ㈜에스디제이이다. 지난달 초 신 부회장이 롯데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 석상에서 밝힌 SDJ코퍼레이션과 같은 곳이다. 이 회사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으로 돼 있으며 신 부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으로 돼 있다. 자본금은 1억원으로 주당 5000원씩 2만주가 발행됐으며 신 부회장(사내이사)과 김수창 변호사(감사)가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의 전초 기지로서 신 부회장이 한국 활동을 위해 설립한 ‘눈엣가시’와도 같은 SDJ코퍼레이션을 그룹 내 계열사로 편입시켜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동일인(총수)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를 대기업집단에 편입토록 한 공정거래법에 기인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반드시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은 우선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를 설립 또는 지분취득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가 된다.

롯데그룹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회자하면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나 신 부회장은 지배구조 관련해 더는 문제가 없도록 SDJ코퍼레이션의 설립과 함께 계열편입 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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