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자동차부품업체 제재

입력 2015-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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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에이엠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7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에이엠에스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3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같은 기간 동안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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