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SNS 논란’ 장성우에 유소년야구ㆍ사회봉사 각 120시간 징계

입력 2015-1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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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KBO는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한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
▲2일 KBO는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한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KT 위즈 장성우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2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한 장성우와 관련 심의를 했다. 

상벌위원회는 비록 장성우가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사적인 대화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본인이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므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KBO는 향후 SNS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KT 구단에게도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KBO는 향후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야구에 종사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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