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의 진'으로 극적 역전승 고윤화 기상청장, 다음 행보는?

입력 2015-11-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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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화 기상청장(사진=기상청)
▲고윤화 기상청장(사진=기상청)

기상청이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와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패소하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던 고윤화 기상청장의 뚝심이 힘을 발휘한 것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지난 2013년 9월 구원투수 격으로 임명돼 케이웨더와 싸움을 계속해왔다. 경기공업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공대출신 고 청장의 뚝심이 아니였다면 승소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업계의 평가다.

기상청은 48억원짜리 기상장비인 라이다(LIDAR)를 놓고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갈등을 지속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윈드시어)을 탐지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되지 않아 케이웨더가 프랑스 업체의 장비를 들여와 기상청에 납품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기상청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의 성능이 당초 규격에 미달된다고 보고 제품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케이웨더가 소송을 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투서와 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직권남용, 입찰방해, 사기, 뇌물 등 무려 14가지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졌다.

당시 소송은 기상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1심 재판부는 “외부업체도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항공기상청의 점검 결과는 계약과 무관한 일방적인 것”이라며 케이웨더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2012년 케이웨어가 기상청 인사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의 지시로 재기수사가 벌어지면서 지난달 일부 직원이 기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른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고윤화 기상청장은 “소송에 지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시장규모가 작은 기상업계가 한 개의 민간 기상업체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지속된 갈등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리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도 깔려있었다.

결국 지난달 30일 2심에서는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의 실제 성능에 관해 기상청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의 성능은 규격에 미달한다”며 케이웨더 측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압박이 많았지만 굴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앞으로 기상청은 국가를 상대로 부도덕한 업체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저가의 장비를 무리하게 납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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