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 운영ㆍ취업 못한다

입력 2015-11-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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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 경력자 뿐 아니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 유기 등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에 한해서만 운영ㆍ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서울 성북구, 경기 포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4곳)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 등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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