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최근 같은 재판부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 기준에 따른 결과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근로자 남모씨 등 5명과 김모씨 등 22명이 각각 한국지엠과 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진모씨 등 933명이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앞의 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내용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구하는 것라고 판단했다. 서울고속 사건을 예로 들었을 때,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해년도 당기순이익 대비 최소 113.1%에서 최대 521.4%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남부발전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요구한 기본상여금, 장려금, 교통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추가되는 액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1억 44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 합계액 3587억여원의 약 3.35% 정도에 불과해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인정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적이면서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을 뒤집을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추가 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