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T맵의 SK플래닛과 김기사의 록앤올을 인수한 카카오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지난해 선물하기를 두고 SK플래닛이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두 번째 다툼이다. 양사는 콜택시앱과 간편결제 부문에서도 경쟁관계에 있어 앞으로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지난달 말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요청’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록앤올에 ‘T맵 전자지도 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지난해 8월 31일 종료된 상태다. SK플래닛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양사 합의를 거쳐 8월 계약만료 후 총 13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전자지도 DB 교체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자사의 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DB에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로 김기사 앱 내에서 이 같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록앤올 측은 SK플래닛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록앤올에 따르면 SK플래닛이 문제 삼아온 전자지도는 이미 6월 30일부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워터마크의 경우에는 자체 지도를 준비하며 공공지도를 참고했는데, 이 중 일부가 T맵 전자지도였고, 여기에 일부 수정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과 카카오의 악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SK플래닛은 당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을 공급하던 중 지난해 7월 계약이 종료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SK플래닛 측에 계약 연장의 뜻이 없음을 통보하고 직접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SK플래닛은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 양사는 콜택시앱 분야에서 T맵택시와 카카오택시로, 간편결제 분야에서 시럽페이와 카카오페이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이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