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남 영암 AI 비상...고병원성 AI 14건 발생”

입력 2015-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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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지역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오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보호지역(3㎞) 내 일제검사(PCR 및 종란접종) 과정에서 7건이 확인돼 2일 기준으로 총 14건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발생원인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 중에 있으나, 최초 발생원인은 가금중개상인의 가금류 계류장 내에 남아있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통해 향후 발생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충북 음성, 전북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광주 서구·북구 등 8개 시·군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지역 내 총 19개 농가, 19만6122수의 가금류(닭 155마리, 오리 19만5967 마리)를 매몰조치했다.

방역지역은 그간 설정했던 총 4개(나주 1, 강진 1, 광주 1, 영암 1) 중 3개가 해제되고 현재는 영암 1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간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화 소속 농가에서 2회 이상 AI가 발생할 경우,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작업장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타 지역으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 및 충남 가축방역기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하에 10월29일부터 11월11일까지 전남․광주지역의 모든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AI 일제검사(PCR)를 실시한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암 및 나주 지역은 전남도에서 그 외 전남 지역은 경기 및 충남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하고, 고병원성 AI 장기화에 따른 전남도 방역인력 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원본부 방역사를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다.

또한 오는 11월6일까지 전남ㆍ광주지역 오리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 89개반을 동원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방역기준 준수 점검 및 시·군·구에 통지하는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개정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동일한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이 최소 20%포인트에서 최대 80%포인트 추가 감액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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