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연 평균 증가율 7% … 비과세·감면 정비 시급

입력 2015-1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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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는 비과세·감면만 올해 80개 항목 21.2조원 달해

최근 15년간 조세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발간한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과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부터 2014년까지 조세지출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5.8%를 훌쩍 뛰어 넘었다.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라는 목표가 여러 번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실제 조세 감면액 규모는 2012년 32조8000억 원에서 2015년 33조9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오히려 늘었다.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88건 중 14건을 대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건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 4건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 2건에 대해서는 폐지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심층평가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평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심층평가는 비과세·감면 혜택 규모가 연간 300억 원 이상인 항목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등 3개 항목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타당성 분석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효과성 평가 부문에서는 비용 효과성(E/C, cost-effectiveness)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처는 “심층평가 제도가 사회 후생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이나 평가 대상, 향후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차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몰 없는 80개 비과세·감면 항목도 시급한 개선 대상이다.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8개 항목을 제외한 72개 항목의 총 규모가 올해만 21조 2458억 원에 달한다. 일부 항목은 1960~70년대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 현재 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비과세·감면 항목에 일몰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예산처의 주장이다.

예산처는 “모든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규정을 도입하되 2~3년의 단기와 4~7년의 중기로 차등을 두는 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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