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분양보증 대상 확대된다

입력 2015-11-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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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계약시 발코니 확장 등 선택품목도 분양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일 분양보증 가입 대상을 아파트 분양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분양시 선택한 옵션계약도 분양보증을 받게 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도중 부도 발생시,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길이 없었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 달리 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 측은 이로써 연간 약 23만8306가구,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 HUG는 뉴스테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공사 측은 보증요건을 완화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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