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부적절 수임'으로 징계 위기

입력 2015-11-0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에 대해 증거조사를 벌인 뒤 고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징계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와 별도로 변회가 고발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취급해서는 안되는 지위에 있는 고 이사장이 위원 임기만료 후 김포대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고 변호사가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김포대 임시이사 선입과 정상화 계획안 평가계획에 대해 심의했던 사실 등 사실관계를 확정지었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1,000
    • +5.28%
    • 이더리움
    • 3,104,000
    • +6.16%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1.76%
    • 리플
    • 2,174
    • +9.58%
    • 솔라나
    • 130,900
    • +8.18%
    • 에이다
    • 408
    • +5.7%
    • 트론
    • 410
    • +1.23%
    • 스텔라루멘
    • 243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13.43%
    • 체인링크
    • 13,310
    • +7.25%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