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문답으로 알아보는 ‘新 연말정산 서비스’

입력 2015-1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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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일찌감치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공제 신고서와 신고세액 변경 때 내는 경정청구서는 미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작성된다. 각종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3일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알려주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새로운 연말정산 시스템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해 궁금할만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은 로그인하고 나서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비회원은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5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 아니다. 2015년 1∼9월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4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가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총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공제항목을 단순하게 합산하면 공제액 등이 중복 계산돼 사실과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오므로 단순 합산할 수 없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1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

- 신용카드 공제 최저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올해는 서비스 시행 첫해로 시스템 개발 및 자료수집·검증 등이 필요해 11월에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에 제공하게 된다.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제공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공 서비스의 계산결과가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가.

-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2015년 신규 취업 근로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 이용 가능하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어서 최근 3년 추세와 비교하는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나.

-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Step.03’에서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 연말정산 때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알려준다.

△총급여액을 꼭 기록해야 하나.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2015년간 총급여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중에 퇴사해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이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으면「부양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어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해야 한다. 참고로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이 ‘0’으로 나올 수 있나.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결정세액이란.

- 근로자가 2015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그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기납부세액이란.

- 2015년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말한다.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도 포함된다. 하지만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홈택스 초기화면에 있던「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바로가기」아이콘이 없어졌는데.

- 국세청홈택스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에서 전통시장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는

- 국세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15일에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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