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환경청,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 지자체와 함께 병ㆍ의원, 동물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총 4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56건)를 적발해 위반율이 1.15%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특별점검 결과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위반율 13%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425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57개 업체가 적발됐다.
올해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56건(54개 업체)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보관기준 위반이 37건(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위반사항으로 폐기물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늦게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일부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폐기물처리업소로 당일 운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소규모 병원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 수집해 임시보관장소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에 운반해야 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이 약 1%로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의료폐기물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