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부실과 관련된 책임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소송을 당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5일 신한은행과 대한생명 등 금융기관에 현 회장을 상대로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해 5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밖에 김윤규.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도 포함됐다.
예금자보호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부실책임이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
예보는 또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현 회장 등의 재산목록을 채권금융기관 등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이번 소송 지시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이내흔, 김윤규 전 사장과 김재수 전 부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3명에게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대출 혐의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 분식회계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부당한 이익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실금액 520억원을 배상하라는 게 예보의 요구다.
예보 관계자는 "현 회장이 현대건설에 부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밟은 만큼 소송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아직 이에 대해 통보받은 바는 없으며 현정은 회장이 취임 후 고 정몽헌 회장의 개인 부채를 갚기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영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고통 분담을 하라고 한다면 난감하며 현재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