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호텔롯데 상장…면세점 재허가 '1차 관문'

입력 2015-11-0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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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호텔롯데의 상장이 각종 장애물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그룹은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서울 면세점 특허권을 지켜지 못하면 상장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 면세점 특허권 잃으면 상장 지연 불가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8월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와 중장기적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그룹 내에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호텔롯데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

지난 9월 KDB대우증권 등을 상장 주간사를 선정했으며 현재 실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롯데그룹은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급선무는 서울 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다.

호텔롯데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상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분쟁을 차치하고라도 호텔롯데의 빠른 상장을 위해서는 면세점 재허가가 필수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4일 "현재로서는 호텔롯데의 상장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단 면세점 두 곳의 재허가를 승인받으면 큰 산을 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롯데의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 2조4861억원 중 면세사업부 매출이 2조1385억원으로 86.0%를 차지했다.

월드타워점 매출은 소공점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 곳이라도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면세점 특허를 지키지 못하면 기업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다. 이 경우 실사를 다시 거쳐야 하며, 기업가치 하락으로 자금조달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신동주 반대도 '걸림돌'…롯데 "계열사 추가 상장 검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도 장애물이다.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거래소 상장 심사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맞물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동의 문제도 있다.

규정상 최대주주와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인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지분을 팔지 않아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1%를 확보하고 있으며,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응하지 않으면 호텔롯데 상장에 어려움이 생긴다.

거래소 관계자는 "면세점 재허가, 보호예수 문제, 경영권 분쟁 문제 등 호텔롯데 상장을 둘러싼 변수가 너무 많다"며 "롯데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보호예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상장 이전에 순환출자 구조를 확실히 끊고 중국 사업 관련 부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상장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일본기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한 사안이라며, 호텔롯데와 기타 계열사의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은 사실상의 상장 반대로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한 의도"라며 "호텔롯데는 상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본 롯데 계열사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롯데는 현재 상장 요건을 갖춘 계열사들의 추가 상장도 검토 중"이라며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84%를 이미 해소했으며 남아 있는 67개의 고리도 중장기적으로 모두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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