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한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마일리지 등 판촉 비용은 본부와 사업자가 가맹 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의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에 6개월치, 3~4년의 경우에는 4개월 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 치를 곱해 지급하도록 했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앞서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는 가맹점 사업자도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계약해지 시 시설·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은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시정요청 절차 없이 즉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점에 필요한 대여설비 및 상품·소모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박기흥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편의점 가맹본부들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새로운 가맹계약의 체결, 갱신 등에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