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11월에 유암코 구조조정 기업 1호 선정할 것”

입력 2015-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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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 달안에 유암코 구조조정 기업 1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구조조정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모니터링 △국회 입법 추진 등을 11월 금융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석유화학,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신제도 개선도 이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주도로 TF에서 구조조정 원칙-절차-방식-관련 조식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장려책(인센티브) 부여와 역유인책 제거 등을 정비한다.

또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임 위원장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은 이를 검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시장 및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한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은행에서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 추진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된 주요 법안으로 △자본시장법(거래소지주사 도입) △대부업법(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 △전자증권법 △여신전문금융법(신기술 금융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지분 보유 한도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휴면예금법 △주택금융공사법(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

임 위원장은 “서민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핀테크 활성화, 기업구조조정과 소비자보호 등의 법안이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금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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