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가맹점 보호 원칙 따라 결정"

입력 2015-11-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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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리나 수수료, 배당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11월 금융개혁’ 기자단담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아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수수료 자율화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카드수수료는 법률 등에 의해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적격비용이라는 비용에 따라 정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합의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관련 법률 규정에 비용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비용을 정하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체적인 카드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특별팀(TF)을 운영하고 회계법인까지 동원해 카드사가 지급결제를 위해 드는 비용을 산출했다.

금융위는 3년마다 이뤄지는 조사에서 현재 카드수수료율로 창출되는 수익 규모가 2700억원 정도로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영세·중소 가맹점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영세 가맹점에 드는 카드사의 비용이 대형가맹점보다 크다”며 “이 논리로는 영세 가맹점이 4.5% 수수료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여주라는 취지에서 카드수수료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를 우대해줘라’하는 차원이고 그게 법의 정신”이라며 “시장상황에 맡겼을 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밴(VAN)사가 가맹점에 주는 혜택을 줄여서 가맹점에 부담이 되돌아 간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밴시장 잘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며 “밴 시장은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얼마든지 다른 대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IC단말기 전환사업이 진행 중으로 주요 3개 밴사가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업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없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내년 1월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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