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밴사 리베이트검사한다지만..실효성 의문

입력 2015-1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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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밴(VAN)사를 대상으로 첫 점검에 나선다. 밴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검사를 단행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반쪽자리 검사 권한으로 인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및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8개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형 밴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밴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법으로 금지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검사하는 부분은 밴사들이 어떤 가맹점에 얼마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밴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검사 권한으로 인해 반쪽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밴사와 대형 가맹점간의 리베이트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16곳의 밴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 모집을 담당하는 밴 대리점 2000~3000개의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밴사를 조사할 수 있는 금감원의 인력은 20명 정도다.

특히 금융위가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장 밴사 검사에 대한 인력 보강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초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밴사에 대한 검사 권한은 확보했지만 가맹점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리베이트 과정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밴사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우회해 건네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동원 됐을 경우 밴사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포착하기 힘들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가맹점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 모든 과정을 다 검사하기란 사실상 무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밴사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도 부여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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