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무순위추천하도록 추천 절차가 정상화된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 왔다.
교육부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해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등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