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여행·보험대리업 겸업 허용 검토

입력 2015-11-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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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금융개혁 토론회…일부 저축·투자금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부여도

새누리당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에도 전업 신용카드사와 같은 부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와 증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금융개혁 과제로의 도입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권의 각종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다수 제시됐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은행이 일반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 여행업, 보험대리업 등을 겸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로서 카드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전업 신용카드사)와 겸임여신업자로 구분해 이런 부수 업무 등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

또 이 부원장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책으로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저축 및 투자금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본 공급 차원에서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원칙적 철폐하고 거래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허용, 증권회사에 계좌를 두고 있는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여유 자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4조7000억원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진국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금융개혁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이달 말로 예정한 금융개혁 법안 개정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개혁위 관계자는 “금융개혁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전문가들이 내놓은 금융개혁 방안들을 모아 정부와 함께 상의한 뒤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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