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중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이란 건축물이 눈의 무게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관측소에서 측정된 적설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중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목포(0.5kN/㎡→0.7kN/㎡), 속초(2.0kN/㎡ → 3.0kN/㎡), 울진(0.8kN/㎡ → 1.0,kN/㎡),울릉(7.0 kN/㎡→ 10.0kN/㎡)등은 상향조정했다.
또한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