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면세점 대전’ 심사 어떻게…심사위원 10~15명 구성, 명단은 비공개

입력 2015-11-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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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영업특허 선정 결과 발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기준과 절차에 촉각이 모아진다. 지난 7월 사업자 선정 당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완 수위가 얼마나 강화될지도 관심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합숙 심사에선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를 평가하고 업체 프레젠테이션(PT)도 펼쳐진다.

사업자 선정을 심사하게 될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규정상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선임돼야 한다.

신규 면허를 내준 지난 7월 심사 때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는 공정성을 더욱 기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청은 신청 업체들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들도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한다.

합숙 심사는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되는데 심사위원들은 합숙 심사 기간에 외부와의 접촉 및 통신이 차단된다. 관세청은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심사 업무에 관계하는 사람은 심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나올 수 없다. 식사는 배달받아 해결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강화되며 건물 보안 업무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한다.

만일의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된 전화기로 통화하도록 해 모든 통화기록을 남기게 된다.

면세점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는 장소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오는 12일 해당 업체들에게 알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발표자 이외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PT 장소를 찾는 등 외부인 출입을 일부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게 된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지난 7월 유통 ‘공룡’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신규 사업장 특허 심사 때와 비교하면 관리역량의 배점이 50점 올라간 반면,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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