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개혁회의] 직장인 대학 쉽게 다니도록…‘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입력 2015-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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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수업체제를 구축한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는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는 것이 곤란했으며, 전임교원들이 성인학습자 교육에 참여가 적어 교육의 질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에서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도 폐지해 단기간에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재학연한은 8년 이내, 이수학점은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교원이 법적으로 담당하는 수업지수에 학점인정강의를 포함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학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단과대학이 운영하는 재직자 전담수업도 학교밖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대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내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의 구조와 체질도 바꾼다.

구조개혁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은 대학 중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는 직업교육기관, 교육목적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과감히 기능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학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등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에 연내 통과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계약학과를 사회수요에 맞도록 활성화한다. 체험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인정해 대학과 기업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학교밖 수업을 할 때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 중에서 현물의 인정범위를 30%로 높여서 산업체의 부담을 낮춘다. 산학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의 건물이 확보기준보다 많은 경우 여유공간을 산업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의 조성뿐만이 아니라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대학의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초과해 확보한 교육료 기본계산에 대해서는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입을 교부액으로 전출해서 다시 학생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작업에 즉시 재착수하고, 대학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과제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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