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개혁회의] 공공 입찰시 인증평가대상ㆍ점수 대폭 축소한다

입력 2015-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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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입찰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 비용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 보유 요인들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먼저, 공공조달 입찰시 납품업체 평가방식을 개편 시행한다. 현재는 다수 공급자 계약과 품질이나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2개 이상의 복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일반 쇼핑몰과 같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해 놓고 여기서 바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증보유 여부에 따라 10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 평가를 함으로써 인증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배점을 10점에서 7점으로 축소하고, 점차 줄여 최종적으로는 가점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실적이나 경영상태 부족 부분에 대한 보완만으로도 공급자로 선정이 가능해 졌다.

인증 축소로 인해 우려되는 품질 저하 등의 문제는 품질검사를 한다든지, 수요자 만족도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은 인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가산돼 인증 중복 보유를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여러개 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높은 인증점수 하나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수공급자 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인증 보다 업체에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대체를 해서 평가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민건강이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서 KS인증이나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25개 물품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1개 인증 평균 200~300만원에서 시험성적서 수수료 30만~60만 원으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봤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 대책 중 다수공급자 계약시 인증 방식은 이달 중 즉시 개선하고, 인증대상 축소 부분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 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 비용 등이 1000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업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돼 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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