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입력 2015-11-05 2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는 물론 행정·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검찰이 직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갈 검찰총장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대구출신인 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해 판사로 3년을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산신고 사항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본인과 부인, 장녀와 차녀 명의의 재산은 총 22억748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본인 명의의 주요 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6억1440만원(2015 기준시가 적용) 상당의 아파트 지분(3/5), 예금 6억9219만3000원 등을 소유하고 있다.

부인 명의의 주요 재산으로는 후보자와 동일한 아파트에 대한 4억960만원 상당의 지분(2/5), 예금 4억188만6000원, 4113만원 상당의 자동차, 2600만원 상당의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고, 장녀와 차녀 명의로는 각각 2877만5000원과 2740만원의 예금이 재산으로 신고돼 있다. 다만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근시로 면제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98,000
    • -1.71%
    • 이더리움
    • 4,569,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4.23%
    • 리플
    • 1,860
    • -13.41%
    • 솔라나
    • 339,700
    • -4.71%
    • 에이다
    • 1,342
    • -12.57%
    • 이오스
    • 1,110
    • +1.09%
    • 트론
    • 281
    • -6.33%
    • 스텔라루멘
    • 650
    • -1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7.13%
    • 체인링크
    • 22,860
    • -7.75%
    • 샌드박스
    • 739
    • +2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