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새 간판에선 이미 ‘상호’ 빠졌다

입력 2007-04-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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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앞두고 금감원 암묵적 승인

빠르면 상반기 중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돼 저축은행 이름에서 ‘상호’가 빠질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신설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 지점의 간판에서는 이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본점을 이전할 예정인 한 저축은행이 간판에 ‘상호’를 제외하고 ‘저축은행’만으로 제작했다.

이 저축은행이 ‘상호’를 미리 제외한 것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당국에서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상호를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현재 저축은행 상호명 등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심사가 끝난 상태이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차관회의 및 장관회의를 거쳐 6월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정도 경과기간을 둔 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연말경에는 ‘상호’를 뺀 ‘저축은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저축은행은 법 개정 이후 상호명을 ‘저축은행’으로 할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옮기는 본점 간판을 ‘상호저축은행’으로 할 경우 6개월여만에 다시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암묵적인 승인’을 받고 ‘저축은행’으로 간판을 제작한 것.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새 본점 간판 제작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타 저축은행의 신설지점의 경우 이미 간판에 ‘상호’가 빠져있는 곳이 있는 것을 보고 금감원에 질의를 했다”며 “금감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듯한 답변을 해서 그냥 ‘저축은행’으로 간판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최근에 신설되는 일부 저축은행의 지점에서도 ‘상호’가 빠진 ‘저축은행’만 써진 간판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 역시 금융감독당국의 ‘암묵적인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제작한 것.

지난 2003년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할 당시 당국은 간판제작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상호저축’이라는 명칭을 반듯이 사용해야 하며 그 크기도 회사명 및 은행과 규격이 같아야 한다고 했다. 또 대표이사의 명칭도 ‘저축은행장’ 대신 ‘대표이사’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표준정관을 개정,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저축은행장’으로 변경했다. 이 역시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장 명칭이나 신규 점포에 대해 미리 ‘저축은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해 준 것은 당국이 서민금융의 대표주자인 저축은행업계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국에서 융통성을 갖고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은 만큼 이제는 업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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