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석 기업은행장, 연임선물 '풍성'

입력 2007-04-09 0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초 250% 이어 성과금 추가지급 노조와 약속

강권석 기업은행장이 연임 선물로 업적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적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의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연초 노동조합과 업적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합의를 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은 350%이지만, 3월 초 250%의 업적성과금이 지급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강 행장의 연임이 확정된 후 면담을 갖고 당초 요구했던 성과금 중 미 지급된 100%를 재차 요구했고, 강 행장은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한 상황이다.

노조와 오는 8월 1일 기업은행 창립기념일 때 추가 성과금 지급을 성사되도록 요청했으며, 강 행장도 이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행장이 약속한 추가 업적성과금이 지급될 경우 총 지급율은 350%로 지난달 우리은행이 최종 지급한 성과급 330%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당시 우리은행의 성과급 지급 시점은 우리은행 노조가 박해춘 당시 우리은행장 내정자를 반대하던 시기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노조 달래기 용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강 행장은 이보다 더 많은 비율을 지급하겠다고 노조와 구두 합의를 한 것.

특히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강 행장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강 행장은 노조와의 구도 합의를 지킬 경우 국책은행이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구두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약속을 어긴 CEO가 된다는 ‘뜨거운 감자’를 안고가게 된 셈이다.

또한 차기 기업은행장 자리를 놓고 장병구 수협은행장과 경합을 벌이던 상황에서 노조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수용한다”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면 강권석 행장이 낫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두 합의를 한 것.

결국 강 행장이 연임됐고, 연임의 선물로 노조에게 ‘업적성과금 지급 약속’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955,000
    • -0.63%
    • 이더리움
    • 2,803,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1.34%
    • 리플
    • 3,418
    • +3.67%
    • 솔라나
    • 185,600
    • +0.27%
    • 에이다
    • 1,062
    • +0.57%
    • 이오스
    • 741
    • +0.68%
    • 트론
    • 329
    • -0.6%
    • 스텔라루멘
    • 411
    • +4.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1.44%
    • 체인링크
    • 20,600
    • +5.75%
    • 샌드박스
    • 413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