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최씨 "성추행 혐의 인정"…피해자 A씨 증언 들어보니

입력 2015-11-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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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사진=MBN 방송화면)
(사진=MBN 방송화면)

개그우먼 이경실(49)의 남편 최모(58)씨가 지인 성추행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최씨는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는 성추행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만취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최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며 “최씨가 혐의를 인정했기에 블랙박스 삭제 등 쟁점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최씨의 운전기사인 오모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다음 공판에서 동석을 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도 동석했던 또 다른 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또 다른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앞서 이경실은 사건이 처음 불거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굳은 신뢰를 보였다.

이어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거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다. 난 끝까지 남편의 곁에 있을 거다”라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김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기사가 있는 자신의 차에 태워 치마 속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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