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용 차량 취득과 유지비용의 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경실련과 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도 없어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차량 취득ㆍ유지비용의 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