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그룹 새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검토작업 착수

입력 2015-11-06 09:46 수정 2015-11-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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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해소 의무가 면제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줄 경우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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