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6일 GS건설을 포함해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1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들은 지난 5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원대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것이 밝혀져 총 22개사가 과징금 1746억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적발된 건설사 중 일부를 제외한 16개사에 대해 각자 1000억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GS건설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