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금주 발의…정기국회 처리할 것"

입력 2015-11-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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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정화 적용시기를 당초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다며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9월23일 발표한 교육과정 고시(74호)에는 적용시기가 2018년 3월 1일로 명시돼 있었고, 이 고시에 기반해 10월 12일 구분고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구분고시에는 시행일이 2018년이 아닌 2017년으로 돼 있어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교육과정 고시를 슬그머니 다시 개정해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도 위원장은 "시행시기 변경은 수험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참으로 뒤죽박죽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과정 고시에서 이런 사례가 단한차례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맞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행하려고 압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교과서 고시는 무효"라며 "교육과정 고시가 '모법'이고 '교과서 고시'가 '아들법'인 셈인데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일 고시에 대해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과 관련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안을 비롯,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정화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화금지 관련 법안들을 금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정화금지법 제정안과 관련,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의 다원성,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국정화 금지를 명시화하는 내용으로, 발표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쟁점화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화 금지법을 포함,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3개 분야의 '민생 최우선주의 10대 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민생살리기 분야 법안으로는 △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통신요금 원가공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의 의무할당을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기금 설치 등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최저한세율 인상·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기 등 법인세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나라약속 살리기 분야'에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일 지정과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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