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신고 해외소득 신고하면 처벌 면제”

입력 2015-11-09 0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김춘식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88,000
    • -2.46%
    • 이더리움
    • 2,944,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0.84%
    • 리플
    • 2,067
    • -3.09%
    • 솔라나
    • 122,300
    • -4.08%
    • 에이다
    • 385
    • -2.53%
    • 트론
    • 409
    • -0.49%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1.06%
    • 체인링크
    • 12,520
    • -2.64%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