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4분 거리 출근하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11-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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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전거로 출근하다 사고를 입었더라도 자전거 운행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박준석 판사는 근로자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골절상 등을 입은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오씨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ㆍ퇴근했고 △자전거 아닌 다른 출ㆍ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자전거를 출ㆍ퇴근 시간 이외에도 업무상 자주 이용해 자전거 운행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근로자의 출ㆍ퇴근 시 발생한 재해는 노무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회사는 공사현장과 직선거리로 616m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고, 숙소에서 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자전거로 4분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며 “오 씨가 출근해야 하는 7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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