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부친상…'유신반대 시위 대학생 석방'으로 이름났던 유수호 판사

입력 2015-11-09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승민 부친상

▲유승민(오른쪽)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왼쪽) 전 의원이 7일 저녁 숙환으로 별세했다. 
(뉴시스)
▲유승민(오른쪽)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왼쪽) 전 의원이 7일 저녁 숙환으로 별세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이자 제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이 별세했다. 유 전 의원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두루 거쳤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반대시위에 나섰던 운동권 학생을 석방시켰던, 강단있는 판사로 이름나 있다.

8일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유족측은 전날 저녁 11시 17분께 유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1931년생인 고(故) 유수호 전 의원은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56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1985년 민주정의당(민정당) 대구 제1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13대(1988년)·14대(1992년) 총선 때 대구 중구에서 각각 민정당과 민주자유당(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민당 최고위원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고인이된 유수호 전 의원은 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한 운동권 학생을 석방시킨 사례로 이름나 있다. 때문에 1973년 판사 재임용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때 강단있는 법조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지난 1990년 3당(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 이후 민자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이종찬 전 의원 진영에 섰다가 1992년 민자당을 탈당, 새한국당에 합류했고, 이후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당과 신민당으로 옮겨가며 의정활동을 계속했다.

1995년 신민당이 자민련과 합당하면서 자민련으로 당적이 다시 바뀌었으나 이듬해 15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호용 전 국방장관, 고(故) 김윤환 전 의원 등과 경북고 동기로 알려져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옥성 씨와 법무법인 바른의 유승정 변호사, 유 전 원내대표, 유진희 씨 등 2남 1녀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70,000
    • -0.47%
    • 이더리움
    • 4,827,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1.21%
    • 리플
    • 2,031
    • +7.75%
    • 솔라나
    • 336,900
    • -1.86%
    • 에이다
    • 1,382
    • +1.32%
    • 이오스
    • 1,139
    • +1.24%
    • 트론
    • 276
    • -2.82%
    • 스텔라루멘
    • 717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2.46%
    • 체인링크
    • 25,440
    • +9.89%
    • 샌드박스
    • 1,036
    • +3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