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가격 개입 안한다...개입시 직원 인사조치

입력 2015-1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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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측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직원이 보험 상품 가격 측정에 간여하거나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인사조치가 가해진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 및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가격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행위 업단 등을 앞으로 보험감독·검사·제재 운영의 3대 기조로 삼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해 법규 등에서 금감원이 간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외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 만약 금감원 임직원이 보험상품과 가격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 협의할 경우 인사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임직원들도 법규해석 등 꼭 답을 구해야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 감리 및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표준이율 폐지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간 결손·잉여 상계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 현실화 등이 추진한다. 부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매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도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도록 연말까지 각 사별로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주기로 했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에는 TF(테스크포스) 등을 활용해 시스템 공동개발, 전문연수 실시 등 효율적 제도 도입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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