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 해명은 "병원서 처방 받은 약 받았을 뿐"

입력 2015-11-09 15:36 수정 2015-1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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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 해명은 "병원서 처방 받은 약 받았을 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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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은 보도를 통해 에이미가 올해 초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소환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A사는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3년 11∼12월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관련 소송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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