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옥션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 헌재, 공개변론

입력 2015-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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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옥션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 헌재, 공개변론

서울에 사는 A씨는 2011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 '네이트' 가입자 정보 3500만 건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자신의 신상정보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A씨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 관할관청을 찾아갔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A씨를 포함한 SK커뮤니케이션즈, 옥션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A씨 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된 경우에는 오히려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행정사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생기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허용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행정자치부 측 참고인으로 나서 의견을 진술한다.

헌재는 이날 양 측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을 종합한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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