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실소유자 확인

입력 2015-11-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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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개인고객이나 법인이 금융사에서 신규계좌 등을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금융거래시 거래를 하는 고객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파악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개인의 경우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무통장 거래 등을 통해 2000만원(미화는 1만달러) 이상을 거래하거나 △자금세탁 우려 등이 있다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앞으로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밝힌 경우 따로 소유자를 기재하도록 된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종중 등 단체의 운영비 등을 모아 통장에 넣으면, 이를 통장 개설 시 밝혀야 한다.

법인의 경우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한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는 지분율이 25% 이상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없을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이 외에 실제로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하나를 실제소유자로 본다.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실제소유자로 간주돼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소유자 파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법인의 실제소유자가 다른 업체들과 허위거래를 통해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를 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법인명의 대포통장 개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신규거래는 거절되며, 기존 고객도 해당 거래가 종료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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