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종속회사의 타법인주식 취득금액 50% 이상 취소 등 공시 변경한 네오이녹스엔모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0점이다.
입력 2015-11-10 18: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종속회사의 타법인주식 취득금액 50% 이상 취소 등 공시 변경한 네오이녹스엔모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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